기각과 각하의 차이 - 법적 용어의 이해1. 기각과 각하의 정의1.1. 기각 (Dismissal)'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의 본안에 대해 판단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내려지는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예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2. 각하 (Rejection)'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예시: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